제주도는 오는 6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배․보상 지급기준 의결에 따라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보상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는 오전 10시 인명피해 설명회, 오후 1시 화물피해 설명회가 개최되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개별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피해자의 배․보상금 신청 접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현장 접수처가 운영된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제주도민 피해자는 승선자 29명 중 사망자 2명, 실종자 3명, 생존자 24명이며 차량 피해는 35대(화물차 23대, 승용차 12대)이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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