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 및 홍보도 병행 실시
또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교육 및 홍보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 등의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아울러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발생 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도 동시에 점검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시멘트·레미콘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위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현장(건설업)을 위주로 각각 점검대상을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4월에 실시하는 1차 점검 후 시설 및 조치기준이 미비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11월 2차 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예보 4단계(나쁨, 매우나쁨)발령과 같이 대기질이 특별히 나쁜 경우엔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시 비산먼지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업장에게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봄철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자발적 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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