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기업체 협약체결 시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계획에 따르면, 문화예술단체와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약 체결한 후 지원을 신청하면, 시는 1개 사업 당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체 기부금의 50%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전 분야로서 시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사업이다.
예술단체의 신청자격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순수예술·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창작활동 등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단, 지원단체가 직접 주관, 기획한 사업이어야 하며 개인자격 참여는 불가하다.
기업체의 신청자격은 법인기업체(기업체 소재지 제한 없음), 문화예술단체에 현금기부가 가능한 기업체이다.
기업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조건부기부금으로 신청하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 문화예술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예술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서 1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기업체의 경우 지원신청서 1부,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메세나사업 참여는 문화마케팅을 통한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많은 이점이 있으므로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울산메세나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59개 기업체와 57개 문화예술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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