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등 법령에 의거 비과세․감면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인 경우 감면한 재산세는 41개 분야 169억9000만원이다.
이번 조사는 창업중소기업, 농·수협,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 취득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는 사전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규 취득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반을 편성,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오용승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감면신청서 없이도 재산세를 직권 감면 조정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감면대상 축소에 따라 농협 등 구판사업용,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의 감면율이 50%에서 25%로 감소하며 영유아어린이집은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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