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액이 전월 대비 단독가구는 최고 20만원에서 20만2,600원으로, 노인부부가구 최고 32만 4,160원으로 상향 지급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세부기준에 관한고시’가 발령됨에 따라 물가상승률 1.3%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1950.1.1이후 출생자)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 93만원, 노인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따라 연금지급액 등을 감안,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 2,600원까지,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4,160원까지 지급된다.
국민연금 30만원 이상 수급자는 10만원1,300원~20만원 2,6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연금 수령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단독가구 최고 20만원2,600원, 노인부부가구 최고 32만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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