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 손진근 사무관(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은 ‘자치입법의 원칙과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라는 주제로, 규제를 포함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개선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자치법규 개선과제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4대 분야(국토, 환경, 산업, 농업), 3,596개(전국) 중 울산시 대상과제 62개(시 19, 구·군 43)로 올해 상반기에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상과제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실과소의 입법계획을 취합해 일괄 법제심사 하는 등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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