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 따르면 미산, 매화1, 포동1․2, 논곡, 목감 등 6개소와 대야3, 은행1․2, 거모3 등 신규4개소, 거모2 등 해제1개소가 심의를 마쳤다.
시흥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4를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4월중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는 향후 주민계획가제도를 활용하여 주민․관․전문가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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