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따복(따뜻하고 복된)형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은 보육·돌봄 등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사업 모델이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육아를 아이템으로 한 사회적기업, 빈집을 활용한 공유주택사업, 공동재가 서비스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따복형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신뢰회복에 가치를 둔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이라며 “따복형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다면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온라인시스템(se.gg.go.kr)을 통해 201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사회적경제팀(031-8008-3587) 또는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6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1224명의 취약계층 고용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