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된다. 단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채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 은행을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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