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시는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자영업자(소상공인)를 위해 영업환경을 편리하게 바꿔주는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나 대표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로 직접 사업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 거주지와 사업자등록 상 영업장주소가 모두 부산시여야 한다.
지원업종은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업 등 자영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게수리 등 영업환경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물론,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로설치, 핸드레일 설치 등 장애인 자영업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중복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소득수준 차상위 이하) 등은 선정 시 우대된다.
시는 접수된 세대에 대해 우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8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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