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이 본인하고 계약하는 이상한 구조...지자체 장의 산하기관장 겸직 부적정 여론
이와 별도로 위·수탁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 모두 동일인인 곽상욱 오산시장으로 확인돼,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겸직행위 또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오산문화재단의 위·수탁계약 사무의 적정성 논란의 쟁점사항은 해당 사무가 위·수탁 당사자가 동일인으로서,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계약의 가능 여부 등이다.
해당 문화예술시설의 위탁기관은 오산시이며, 수탁기관은 다름 아닌 현직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산하 출연기관이다.
문제는 현직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본인이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하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은 위법성과 함께 권한의 오.남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직 시장으로서 산하 출연기관 이사장인 자신에게 업무를 위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A언론사 기자는 “지자체 산하기관은 업무 특성상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선 일견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장까지 겸직하다 보면 그 기관은 어느 순간 정치적 움직임이 태동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은 지자체 장으로서, 산하기관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가이드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은 ”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장을 겸직하다 보니 해당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는 당연히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다보니 의회 보고사항 누락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지도감독부서 조차도 직.간접적으로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업무를 위탁하는데에 있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위·수탁 당사자로서 산하기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해 감독관청인 지자체에 불측의 손해와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겸직하고 있던 시장은 법적 당사자로서 쌍방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점 등은 간과한 것으로 보여 방향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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