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이 상조회사 선수금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일요신문] 16일 김상민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촉구하며,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김상민 의원이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4년 9월말 기준 228개의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389만 명이고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3,600억원인데, 금감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상조업체 가입자가 선수금을 납부하여도 상속인 등 주변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이를 조회가능토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선수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김상민 의원은 “수많은 상조업체가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여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228개의 회사에 총 389만이 가입해 3조 3,600억 원의 선수금 규모의 시장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선수금도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민 의원은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근거와 역할을 부여 받아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권역별 협회들을 예로 들며, “할부거래법상 명확한 설립근거와 역할 등을 부여한 자율규제 기관을 설립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민 의원은 “동 기관이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조회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운영과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들 조합이 제 구실을 못해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상조공제조합 주요출자사인 프리드라이프는 5.3%, 보람상조라이프가 5.6%로 선수금 담보금 비율을 기록하는 등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6421억원으로 소비자피해보상 사유 발생 시 공제조합은 선수금의 50%인 1조3210억원을 피해 보상해 줘야하지만 두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2947억원에 불과해 1조26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조 가입자가 400여만 명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물론 선수금 등 담보금에 대한 개선과 감시가 시급해 보인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