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가 소비자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 법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 권한과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는 ‘울산시 표준 소비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허 령 부의장은 “울산시의 소비자 업무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고유 사무인 만큼 울산시 소비자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 부의장은 “소비자 기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계량법 등에서 규정한 울산시의 의무와 권한사항 등을 조례에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손쉽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본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표준 소비자 조례(안)은 총 7장 30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고, 소비자 안전, 계량,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 정보제공 등 소비자 관련 법규 내용을 충실히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소비자 생활센터 조례’가 소비자 행정의 자치법규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가 지역 소비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소비자 안전, 계량거래의 적정화,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소비자 행정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정책관실의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오는 6월 임시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시의회 허 령 부의장 대표 발의…소비자 행정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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