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5월 21일 용인시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일요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인시청 철쭉실에서 운영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행정구현과 국민소통의 창구로 지역의 민원․민생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 10여명이 용인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 주택·건축,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구제, 생활법률, 은행·보험·증권·사금융 피해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전망이다.
용인시는 이번 이동신문고에서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용인시민 대상으로 감사관실에서 상담예약을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상담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와 용인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