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미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관광버스 뒷좌석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 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하고, LPG 등 인화성 물질의 자동차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광버스 내 불법구조 변경과 노래반주기 설치 등 행락철 각종 위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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