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코레일 직원, 광역철도 질서지킴이 등 총 363명이 참여해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음주소란, 불법판매,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 등을 단속한다.
코레일은 불법행위 적발 시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유재영 광역철도본부장은 “쾌적하게 수도권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겠다”며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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