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같이 구형했다. 또 1심에서는 구형하지 않았던 추징금 73억3000여만 원도 추가로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유 씨가 청해진해운을 제외한 다른 회사에 대해 피해를 모두 회복해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유 씨 소유의 청담동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며 “청해진해운이 입은 피해액 이상의 금액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해진해운 측에 양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씨가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교회를 위해 사용했다”며 “유 전 회장의 지시대로 이를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유 씨는 “여러모로 수고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1년간 생각을 많이 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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