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 연간 756명 감소…산재보험료 할인 혜택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나 ‘재해예방교육’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활동인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20%를,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 10%가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7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정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 모두 756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의 제조업 3,152개 사업장에서 84명의 재해자가 감소했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23,981개 사업장에서는 672명이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도의 1.35%와 비교해 2014년도에 1.06%로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재해율이 2013년도 0.90%에서 0.69%로 낮아졌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2013년도 1.43%에서 1.11%로 줄었다.
특히, 이들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재해감소 효과는 물론,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아 산재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얻고 있다.
A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20% 인하된 산재보험료가 적용돼 올해 1월부터 산재보험료를 매월 160여만 원씩 인하 받아 연간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절감하게 됐다.
공단은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전체 2만7천여 사업장이 인하 받게 될 산재보험료는 연간 총 1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0명 미만의 제조사업장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산재보험료 절감에 대한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기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활동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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