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그동안 5회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시민토론회 및 지역주민간담회 개최, 타 시도 비교시찰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과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승희 위원장은 “앞으로 시는 주민안전대책 마련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주민․전문가․SK인천석유화학(사업장) 등이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빠른 시일내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시스템 구축과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대기모니터링를 실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