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환경기초시설 61곳에 대한 점검결과
낙동강청은 관내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지원을 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 1분기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 36개소, 분뇨처리시설 7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18개소 등 총 61개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개소, 수질TMS 운영·관리 부적정 2개소 등 총 3개 시설이 관련법을 위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김해시 병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SS(부유물질)는 72%, T-P(총인)는 413% 초과한 17.2㎎/L, 1.540㎎/L로 각각 방류했다.
또 울산시 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질TMS의 T-N(총질소)항목의 상대정확도가 부적합했고, 진주시 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은 측정기기 현황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다.
청은 환경법령을 위반한 김해시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울산시에는 경고, 진주시에는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점검뿐만 아니라 해빙기와 동절기 등 계절에 따라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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