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통문화연수원...500여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불감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부산시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날 특강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어린이집연합회, 교통문화연수원 등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지난 달 10일에 4세 남자 어린이가 자신이 내린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고, 24일엔 통학버스 급제동으로 보육교사가 안고 있던 두 살배기가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통학차량 인명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관련 법률인 ‘세림이법’은 통학차량에 탄 어린이들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승하차 시에는 보호자나 운전자가 내려 안전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돼 2년 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신규 안전교육을 오는 28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김남훈 교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단속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내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학원 설립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학원 지도·점검과 설립·변경 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전국 시도지부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산지부에서는 둘째와 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각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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