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이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요신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주제로 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환기시키고 헌법과 법률로 정의한 의무교육 기간의 급식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위원 설훈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안민석·유기홍·윤관석·정진후 의원과 학교급식법 개정과 차별 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 지키기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 국회혁신교육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다.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설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것은 교육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을 칭찬한 것은 교육열이다”면서“교육에는 돈이 든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밝게 한다. 교육에 소홀하면 재앙으로 돌아온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성장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경남에서는 지난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2008년 남해군, 2009년 창녕·고성, 함안 등 8개 지역으로, 2010년에는 11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됐다”면서 “2007~2010년 무상급식은 시군 등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면 2010년은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이 2011~2014년 무상급식 추진에 합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014년 2월 경남교육청 부교육감과 경남도청 행정부지사가 학교무상급식 지원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그해 10월 15일 경남도청이 ‘2015년 지방비 50% 축소’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제한 뒤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특정감사 계획’을 언론에 발표하고 ‘감사 없는 예산 없다’는 도지사의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급식지원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이어 “경남도가 예비비로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며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경남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른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가정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 주의적 사업, 그리고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행정적 합의 불이행이며 7년간 지속되어 온 지자체 급식지원을 전면 백지화한 사회적 합의 파기”라면서 “지역별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반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군의회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이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의회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경남교육청의 재정능력과 급식지원 대상 범위 등을 고려해 내부적 논의를 거쳐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할 계획이다”면서 “경남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무상급식이 양적인 성장을 했다면 질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무상급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건국대 장경호 교수가 경남 무상급식 중단사태 분석 및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분석했으며 배옥병 희망 먹거리 넷 상임대표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미선 참.학 경남지부장과 정인숙 전 부천 학교급식 넷 운영위원이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급식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장우삼 교육부 학생안전정책과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밝혔으며 참가자 전원이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동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