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신학기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데 이어, 최근 다시 한 번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재차 하도록 안내했다.
교직원 및 학부모회를 대상으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한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고 전체 학부모에게는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발표 이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어린이날, 스승의 날, 운동회 상품 협찬, 간식제공, 목욕비 등과 관련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상시 감찰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하게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관계자에게는 위법행위가 발생할시 비위관련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제’를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렸다.
부산시교육청 김수학 감사서기관은 “우리교육이 청렴, 공정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불법찬조금 및 촌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