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임대인과 저렴한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민간임대주택 공가(公家)관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주택 소유자가 주변시세의 90%이하로 가격을 낮춰 임대하면 부동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홍보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즉, 물건지의 노출성을 높여 세입자가 손쉽게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2억5천만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이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어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 최대 25만원(총 50만원)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지원된다. 단, 동일주택은 1년 이내 재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강서구청 주택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시세의 90% 이하가 아닐 경우 조정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간의 만족을 통한 전월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790)로 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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