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환풍기 입구에 기름때가 묻어 흘러내리는 모습.(사진제공=부산시)
단속 대상 8곳 중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동래구 베네스트골프클럽과 기장군 베이사이드골프클럽 두 곳뿐이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골프장들은 조리장 내 손 씻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폐기물 용기의 덮개를 하지 않았다.
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환풍기 입구에 기름때가 묻어 흘러내리는 등 위생 환경이 열악했다.
아울러 냉동고를 고장난 채로 방치해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고, 시설 기준 위반업체는 즉시 시설 개수를 하도록 조치했다.
노영만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골프 대중화로 골프장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