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수 병원장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주위 근거 없는 소문을 마치 기증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주도한 노조집행부의 행동은 병원장 및 사업장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정대수 병원장은 지난 2013년 11월 1일 이사들과 논의한 후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비 2중 지급을 하지 않게 됐으며, 합법적인 건축공사의 허가, 적정선의 공사비를 이룰 수 있어 최소한 600억 이상의 건설비용과 국비환수를 막을 수 있었다.
또 지난해 38개 방만 경영 중점대상공공기관에 포함됐을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상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올해 공무원 보수와 같은 동결 또는 삭감 조정 없이 타 국립대병원과의 차별화에도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진행해 왔다.
병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 병원장에게 간호부장의 해임과 주임간호사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이니 횡령이니 하며 엄중수사촉구를 한 노조전임자의 행태가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병원장 흠집 내기와 병원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부산대병원의 이미지를 더 이상 저해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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