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동물류센터가 이번에 지정받은 특허보세구역 면적은 1775㎡로 센터 측은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지정면적 추가 확대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센터의 보세구역 설영특허 취득은 인천신항을 통해 LCL 화물을 들여온 중소·영세화주들을 위한 보세화물 처리(수입통관 미필 화물의 일시 장치 및 반출·반입) 서비스가 가능한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다.
인천신항은 현재까지 배후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주변에 보세창고도 없는 상태로 이번에 남동공동물류센터에 특허보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신항으로 들어오는 LCL화물은 거리상 30여분 떨어져 있는 아암물류1단지 또는 내항 근처까지 추가 이동을 해야만 하는 불편이 예상됐다.
이번 남동공동물류센터의 특허보세구역 지정에 따라 센터는 신항 배후단지 조성 이전까지 LCL 화물처리 기능을 맡게 된다. 공사는 남동공동물류센터가 보세화물 장치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필요한 지원을 함에 있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는 앞으로 인천신항의 야적장과 보세창고 확보를 위해 인천신항 I-2단계 우선 매립부지 중 일부에 창고와 야적장을 조성해 LCL 보세창고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물류산업육성팀 김종실 실장은 “신항 배후단지가 조성 전이어서 보세화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남동공동물류센터 보세구역 지정으로 영세 중소화주의 애로사항을 크게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기존 인천항 내 LCL 공동물류센터들의 운영 및 영업 노하우가 남동공동물류센터로 전수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화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사는 6월 1일 인천신항 개장을 앞두고 고객맞이 준비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신항 운영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발견과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물류의 첨병인 화물차 기사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변 교통흐름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항 인근에 주유소 및 휴게공간을 포함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는 버스 정류소 신설을 요청한 상태로 신항 근로자들이나 업무차 방문하는 고객들의 교통편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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