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던 엑소 멤버들의 사진을 찍던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