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지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4,474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267명을 형사고발했다.
또 366명이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신고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년 2회(5월, 10월)에 걸쳐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허위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포상제도 운영 등으로 부정수급 제보도 증가하고 있어 언젠가는 밝혀진다. 따라서 부정수급자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마음의 짐을 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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