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잠수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을어장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를 지속 시행한다.
올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 대상 어장은 신청 어장의 환경 여건, 사업추진 의지, 신청어장의 면적, 행사자 수 등을 종합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귀덕2리, 위미1리, 중문동어촌계 3곳을 선정했다.
휴식년제가 지정되는 어장에는 수산종묘 20만마리를 방류, 최소 1년 이상 입어를 금지하고 어촌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도록해 수산자원이 회복 될 수 있는 어장 환경을 만들게 된다.
도 관계자는 “마을어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역 어촌계와 행정,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잠수어업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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