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조합 등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중요 안건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 주민 갈등이 유발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공익변호사 267명 중 80명을 5개 권역별로 배분,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총회 등에 입회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에 따라 ▲회의 개최 전 회의자료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 ▲자치구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 여부 검토 ▲조합 등 집행부에 공공변호사 지정 통보 ▲회의 당일 자치구 공무원이 공공변호사와 함께 입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 회의는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 등이다.
투입된 공공변호사는 조합 등 추진주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참관자로서 의사진행 과정의 현황파악,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회의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해 조합 스스로 의사진행이 개선되도록 돕는다면 주민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해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한바 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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