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엉터리 허가’
백마산 구유지는 지난 2009년 광주 서구가 현 신청사 대체부지 조성비용 마련을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서구는 최초 감정가 34억 8000여만 원의 서창동 산 55-1번지 등 12필지 14만 4502㎡의 부지를 지난 4년간 38번의 유찰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4월 28일 지역 J 건설사 아들 A 씨에게 13억여 원에 최종 매각했다.
문제는 서구가 지난해 4월 1일 이 부지 입찰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보다 4억 원이나 낮은 11억 877만원으로 입찰공고를 내면서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다. 불법적으로 승마장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구는 백마산 구유지를 A 씨에게 매각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가져 올 수 있는 승마장 설치를 허가해줬다. 특히 민선 5기 마지막 날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서를 교부해 당시 ‘부실 특혜 허가’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 같은 의혹은 곧바로 사실로 드러났다. 백마산 옛 구유지에 건축 중인 승마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서구는 관련법에 따라 승마장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를 누락한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구에 승마장 공사 중단을 요청한 뒤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광주 서구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성큼 물러나 부랴부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위법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주민·환경청 등의 감사원 감사청구, 고소고발과 건설사와의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사면초가에 빠진 양상이다.
광주시의 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 광주시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서구청과 같은 입장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려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보충 감사에 나서 부실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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