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광역시 서창동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건설 중인 승마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 서구의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과 불법적 승마장 건축 허가 논란이 의혹의 핵심이다.
백마산 구유지는 지난 2009년 광주 서구가 현 신청사 대체부지 조성비용 마련을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서구는 최초 감정가 34억 8000여만 원의 서창동 산 55-1번지 등 12필지 14만 4502㎡의 부지를 지난 4년간 38번의 유찰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4월 28일 지역 J 건설사 아들 A 씨에게 13억여 원에 최종 매각했다.
문제는 서구가 지난해 4월 1일 이 부지 입찰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보다 4억 원이나 낮은 11억 877만원으로 입찰공고를 내면서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다. 불법적으로 승마장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구는 백마산 구유지를 A 씨에게 매각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가져 올 수 있는 승마장 설치를 허가해줬다. 특히 민선 5기 마지막 날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서를 교부해 당시 ‘부실 특혜 허가’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 같은 의혹은 곧바로 사실로 드러났다. 백마산 옛 구유지에 건축 중인 승마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서구는 관련법에 따라 승마장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를 누락한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구에 승마장 공사 중단을 요청한 뒤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광주 서구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성큼 물러나 부랴부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위법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주민·환경청 등의 감사원 감사청구, 고소고발과 건설사와의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사면초가에 빠진 양상이다.
광주시의 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 광주시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서구청과 같은 입장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려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보충 감사에 나서 부실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개발제한구역에 ‘엉터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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