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3인 가구 163만1626원)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3인 가구 95만1782원) 이상이며 최근 1년 중 근로사실이 있는 가구가 가입대상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매월 10만원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통장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만기 시 약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한 희망키움통장Ⅱ에 인천지역에서는 1018가구가 가입해 희망을 저축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 차상위계층 가구는 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도모 및 자립기반을 조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에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가입해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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