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재 의원실
[일요신문] 이현재 국회의원( 새누리당·경기 하남)이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 무산 법안저지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남시는 당초 그린벨트지역인 하산곡동 일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24만1104㎡ 부지에 세명대 하남캠퍼스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산 위기에 처했다.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
세명대는 충북 제천시에 본교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6일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잇따라 만나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남 지사와의 면담에서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지방대학의 경기도 이전 및 증설이 불가능해진다”며 야당의원 설득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같은 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시갑)과 법사위 소속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시)과도 접촉, 법안 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남 지사에게 ▲지하철 하남선(5호선) 조기개통과 대중교통 확대 등 미사강변도시 교통대책 수립 ▲내년도 하남선 정부예산 1000억 원 이상 반영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 등을 요구했고, 황 부총리에게는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하남초등학교 체육관 등 관내학교 시설개선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