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말까지 개인 및 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에 ‘서울’, 뒷면에는 ‘택시’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심야시간에 승객이 서울택시인지 경기, 인천 택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종종 승차거부 시비가 벌어진데 따른 것이다.
택시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에 처해진다.
시는 모범, 대형, 외국인관광택시 등 약 600대를 제외하고 모든 택시의 택시표시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기, 인천 등 타 시도 택시도 사업구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는 운전경력 19년의 개인택시기사 김광오(49세)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로 승객들이 모르고 타 시도 택시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택시 서비스와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