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훈국제중에 대해선 지정취소하지 않고 2년 후 미흡사상 보완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지정취소 등급을 받은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청문을 실시, 이같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청문과정에서도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 지정취소를 유보하고 ‘2년 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입시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았던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교육청 파견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학교 측에서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국제중의 공공성을 향상시켜 기존의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외고는 세 차례에 걸쳐 당사자에게 소명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당사자가 일체의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특수목적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에 대해 이번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청문과 2년 후 재평가 등의 과정이 학교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여러 번의 소명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청문에 불응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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