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영순(67)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을 잃게 될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김시철)는 8일 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시기가 선거에 임박해 있었고,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권자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이 예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4 지방선거에 앞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등의 허위 사실을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