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흡연피해자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문구 표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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