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종격투기 선수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시45분경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에서 주변에서 통화하고 있는 행인 2명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광주 광산경찰서 한 지구대 경찰관(32·경장)이 출동했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A 씨는 “형사들 XX”라고 욕설했다.
이어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과 무릎을 한 차례씩 밟아 왼쪽 무릎 관절 십자인대에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상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만큼은 아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