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 근로자 위한 생활임금 도입에 시가 적극 나서야”
특히 부산시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시의회가 부산시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정명희 부산시의원은 올 1월부터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에 착수, 4월 20일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였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란 게 발의의 취지였다.
정 의원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자 부산시가 즉각 반대에 나섰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조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각각 어긋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조례안 상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부산시의 이런 입장이 알려진 뒤 조례 발의 후 일주일여 만에 소속위원 전원이 여당으로 구성된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상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법제처가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또 국회의 입법조치 후 근거법률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관련 상임위가 상정도 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임을 망각한 행동이란 것이다.
특히 다른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유독 부산만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조례를 상정조차 못하게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명희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게다가 지난 2013년 10월 경기도 부천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20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 및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해당 조례 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경실련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의회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발의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조례안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것이 옳다”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막혀 진행하지 못한다면 부산시가 나서서 상위법을 개정하고자 건의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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