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일요신문] 경기도는 시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지치법규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말 단일법이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면서 시군세 조례에 대한 중앙의 표준안 시달제도가 폐지된 후 시군마다 조례와 규칙의 개정내용이 상이하고 개정법령을 조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4월 15일 시군세 조례담당 팀장회의를 통해, 자치법규 관련 교육과 표준안 시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공동으로 6개 개정 표준안을 도출했다.
6개 표준은 ▲시군세 조례, ▲시군세 부과징수 규칙, ▲시군세 감면 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으로 경기도는 5월 중으로 개정 표준안을 시군에 통보하고 각 시군은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앞으로도 매년 시군세 조례 및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며, “이번에 마련된 시·군세 부과·징수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이 시군에서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