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2개사 25명 등 총 29명...조선소 부정수급 기획조사 전면 확대키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집단적,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2개사 근로자 25명과 사업자 및 관리자 4명 등 총 2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액 8천1백여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5천8백여만원을 징수하고 관련자 2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 또는 재하도급 대표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했다.
특히 부정수급자 최 모 씨 등 12명은 A사에서 퇴사한 이후 B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기간중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 기법을 활용,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하여 입수자료를 심층 분석 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심자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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