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내용은 피고발인이 이달 초 홍준표 도지사가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을 도용해 홍지사의 사진과 이름을 올린 후 사진의 얼굴을 훼손하고 도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비꼬아 글을 게시한 후 홍 지사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마치 직접 말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등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정장수 비서실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처벌해 줄 것을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트위터사에 사칭계정으로 인한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계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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