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은 제주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된 음식점, 숙박업소, 교통업체, 관광지, 여행사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다.
종전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기정기간 2년이 도래한 사업체의 경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업체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들의 사업체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며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위생상태, 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정된 업체는 도지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 홍보지원금(50만원)이 지급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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