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대상 사업장은 27곳(2147실)으로 기한내 착공하지 않은 곳이 12곳(701실), 공사중단 등 장기간 미준공이 15곳(1446실)이다.
도는 이를 위해 취소대상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상반기내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착공할 의사가 없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도는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 등을 완화 받고 기간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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