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영상 캡쳐
경찰청은 14일 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 ‘폴인러브’에 “꽤나 자연스러운 것 보소!”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려 한 남성의 황당한 ‘만행’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주차를 하러 건물로 들어가던 SUV차량이 길가에 세워진 차 범퍼를 긁었다.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한 남성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고, 가해차량 차주에게 다가가 “차 범퍼가 긁혔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가해차량 차주는 의심없이 이 남성에게 합의금 20만 원을 현장에서 건넸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목격자는 피해 차량의 차주가 아니었다. 마침 피해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고 모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경찰은 “사고 시에는 상대차량의 소유주가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훈훈한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대 반전”, “연기가 아주 자연스럽다”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