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22일 광주·여주·오산·안성 주민도 고충상담
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까지 포함해 광역으로 운영하고, 상담장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교통 편익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이동신문고의 세부일정은 20일(수)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21일(목) 용인시청 3층 철쭉실에서 용인시와 오산시, 22일(금) 2층 평택시 대회의실에서 평택시와 안성시의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상담할 방침이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및 민·형사 법률 등이며,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이번 이동신문고에 함께 참여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등을 발굴해 개인이나 기업 후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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