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세대별 60만 원 한도 생활비용 지급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2010년에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창원권(창원, 김해, 함안) 1973년 6월 27일, 부산권(김해, 양산) 1971년 12월 29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20만 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난해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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