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층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의 비계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일요신문] 부산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비계공사 관련 재해예방을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가 비계공사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비계란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해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지역 건설업 사고재해 중 떨어짐 재해가 35%를 차지했으며, 그 중 32%가 비계관련 작업에서 발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 4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소재 비계시공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비계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정책 방향과 건설현장의 비계공사 안전수칙 준수 당부에 이어 안전보건공단의 최근 비계공사 무너짐사고사례와 대책, 비계공사 안전기준 및 해외 비계설치 사례에 대한 설명과 시스템비계 생산업체인 ㈜바이저에서 강관비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의 안전기준과 해외 적용사례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이주일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비계공사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스템비계 사용이 건설안전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비계공사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순찰·지도·감독 시 비계공사 5대 안전수칙인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대 설치 △벽이음·가새 설치 △수직재 침하방지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 비계공사 우수사업장(비계시공업체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비계공사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확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