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는 지난달 6일부터 5월 20일까지 토양오염 조사업체 5개소, 누출검사업체 5개소, 토양정화업체 22개소 등 도내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에서 기술인력, 장비·시설 적정 여부, 시료채취 등 검사 업무 적정 여부, 오염토양 및 정화토양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토양관련 전문업체 2개소, 토양정화업체는 5개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2개소에 3개월 정지처분과 5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이를 정화하는 업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도와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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